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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1. 임대차계약신고제란?
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「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, 일정 금액 이상의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시 계약 내용을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.
✅ 2. 신고 대상
- 대상 부동산: 주택 (아파트, 단독주택, 다가구, 다세대 등)
- 대상 계약: 전세, 반전세, 월세 등 임대차 계약
- 금액 기준:
- 보증금 6천만 원 초과, 또는
- 월세 30만 원 초과
(※ 기준 이하인 경우는 신고 의무 없음, 하지만 임의 신고 가능)
✅ 3. 신고 주체
-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직접 또는 공동으로 신고 가능
- 일반적으로 부동산 중개업자가 대리 신고하는 경우가 많음
✅ 4. 신고 기한
-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함
(계약일은 일반적으로 계약서 작성일 또는 잔금 지급일 기준)
✅ 5. 신고 방법
- 방문 신고
- 읍/면/동 주민센터
- 온라인 신고
✅ 6. 신고 시 제출서류
- 임대차 계약서 사본
- 신분증 (온라인은 공인인증서/간편 인증 필요)
- 필요시: 대리 신고 위임장 등
✅ 7. 신고를 안 하면?
- 과태료 부과
- 미신고, 허위신고 등 위반 시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
- 단, 제도 시행 초기에는 계도기간 운영되었고 현재는 과태료 부과 중
✅ 8. 임대차계약신고의 장점
-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기능을 동시에 부여
(일부 지자체는 신고 시 자동 연계됨) -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를 위한 대항력, 우선변제권 확보
- 주택임대차 정보 열람 가능 (임차인 보호 강화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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