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온라인 임대차계약신고 절차
사전 준비
-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수단
- 임대차 계약서 스캔본 또는 사진 파일
신고 절차
- RTMS 접속: https://rtms.molit.go.kr
- 로그인: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
- 신고서 등록 선택: 메뉴에서 '주택임대차계약신고' 클릭
- 신고자 정보 입력: 임대인, 임차인 정보 및 연락처 기재
- 임대 주택 정보 입력: 주소, 면적, 구조, 주택유형 등
- 계약 내용 입력: 보증금, 월세, 계약기간, 체결일 등
- 계약서 첨부: 계약서 스캔본 업로드
- 전자서명: 임대인/임차인 모두 전자서명 필요
- 신고 완료 확인: 신고이력 조회 및 신고필증 발급
주의사항
- 첨부 없이 신고할 경우 양쪽 서명 필요
- 계약 체결일 기준 30일 이내 신고 필수
- 변경·해제 신고도 RTMS에서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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