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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활

임대차 계약 신고 안내

by blog888888 2025. 6. 8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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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1. 임대차계약신고제란?

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「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, 일정 금액 이상의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시 계약 내용을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.


✅ 2. 신고 대상

  • 대상 부동산: 주택 (아파트, 단독주택, 다가구, 다세대 등)
  • 대상 계약: 전세, 반전세, 월세 등 임대차 계약
  • 금액 기준:
    • 보증금 6천만 원 초과, 또는
    • 월세 30만 원 초과
      (※ 기준 이하인 경우는 신고 의무 없음, 하지만 임의 신고 가능)

✅ 3. 신고 주체

  •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직접 또는 공동으로 신고 가능
  • 일반적으로 부동산 중개업자가 대리 신고하는 경우가 많음

✅ 4. 신고 기한

  •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함
    (계약일은 일반적으로 계약서 작성일 또는 잔금 지급일 기준)

✅ 5. 신고 방법

  1. 방문 신고
    • 읍/면/동 주민센터
  2. 온라인 신고

✅ 6. 신고 시 제출서류

  • 임대차 계약서 사본
  • 신분증 (온라인은 공인인증서/간편 인증 필요)
  • 필요시: 대리 신고 위임장 등

✅ 7. 신고를 안 하면?

  • 과태료 부과
    • 미신고, 허위신고 등 위반 시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
    • 단, 제도 시행 초기에는 계도기간 운영되었고 현재는 과태료 부과 중

✅ 8. 임대차계약신고의 장점

  •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기능을 동시에 부여
    (일부 지자체는 신고 시 자동 연계됨)
  •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를 위한 대항력, 우선변제권 확보
  • 주택임대차 정보 열람 가능 (임차인 보호 강화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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