반응형 임대차계약신고안내1 임대차 계약 신고 안내 ✅ 1. 임대차계약신고제란?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「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, 일정 금액 이상의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시 계약 내용을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.✅ 2. 신고 대상대상 부동산: 주택 (아파트, 단독주택, 다가구, 다세대 등)대상 계약: 전세, 반전세, 월세 등 임대차 계약금액 기준:보증금 6천만 원 초과, 또는월세 30만 원 초과(※ 기준 이하인 경우는 신고 의무 없음, 하지만 임의 신고 가능)✅ 3. 신고 주체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직접 또는 공동으로 신고 가능일반적으로 부동산 중개업자가 대리 신고하는 경우가 많음✅ 4. 신고 기한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함(계약일은 일반적으로 계약서 작성일 또는 잔금 지급일 기준)✅ 5. 신고 방법.. 2025. 6. 8. 이전 1 다음 반응형